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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440, 2021. 4. 27.]

【전문】

사 건 2021헌마44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이 다투는 것으로 보이는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