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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234, 2021. 4. 27.]

【전문】

사 건 2021헌아23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4. 13. 2021헌아20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