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검사 임용 대상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
[전원재판부 2020헌사755, 2021. 4. 29.]
【전문】
사 건 2020헌사755 신규 검사 임용 대상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
신 청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나은 담당변호사 홍석구, 김민경
피 신 청 인 법무부장관
본 안 사 건 2020헌마999 2021년도 검사 신규임용 계획 공고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