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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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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1헌사230, 2021. 5. 11.]

【전문】

사 건 2021헌사230 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피 신 청 인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3.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

본 안 사 건 2021헌마381 QR코드 표기 사전투표용지 발급행위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므로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신청인 명단

1.∼8. 배○○ 외

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문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