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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502, 2021. 5. 18.]

【전문】

사 건 2021헌마50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은 병역 자체를 거부하는 자가 아닌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만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에서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여 달라는 취지로 2021. 5.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입법을 통한 제도의 마련은 헌법재판소의 관할사항(헌법 제111조 제1항)이 아니므로,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여 달라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