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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50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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