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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437, 2021. 5. 25.]

【전문】

사 건 2021헌마43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창원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교도소장이 2021. 4. 13. 자신으로 하여금 개수대(싱크대)가 아닌 화장실에서 설거지를 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1. 4.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여 주는 제도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이미 종료한 때에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교도소장이 2021. 4. 13.경 청구인으로 하여금 개수대가 아닌 화장실에서 설거지를 하도록 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러한 상황은 이미 위 2021. 4. 13.경 종료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