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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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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1헌사304, 2021. 5. 27.]

【전문】

사 건 2021헌사30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왕○○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이정미, 김형진, 신예슬

본 안 사 건 2019헌마177, 201(병합) 구 병역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