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1헌사304, 2021. 5. 27.]
【전문】
사 건 2021헌사30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왕○○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이정미, 김형진, 신예슬
본 안 사 건 2019헌마177, 201(병합) 구 병역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