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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아326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5. 18. 2021헌아277 결정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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