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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614, 2021. 6. 8.]

【전문】

사 건 2021헌마6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의 주장은 대법원 2020모4248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기각결정 및 그 원심결정 등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로서, 청구인이 다투는 재판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