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 건 2021헌아354 재판취소(재심) 등
청 구 인 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6. 1. 2021헌아324 결정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