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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72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671, 2021. 6. 22.]

【전문】

사 건 2021헌마671 형법 제72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1. 6. 9. 형법 제72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2021. 4. 14. 이미 형법 제72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21헌마433)하였다가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2021. 4. 27.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