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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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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0헌사1218, 2021. 6. 24.]

【전문】

사 건 2020헌사121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윤○○대리인 1. 변호사 이완규

2. 변호사 손경식

3. 법무법인 서우

담당변호사 이석웅, 나성희

본 안 사 건 2020헌마1614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