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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149, 2021. 6. 29.]

【전문】

사 건 2021헌바14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98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