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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166, 2021. 6. 29.]

【전문】

사 건 2021헌바166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안○○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아530 이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당해사건 법원은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2021. 5. 10. 기각하였고, 그 기각결정등본은 2021. 5. 19.에 송달되었다. 그리고 청구인은 2021. 6.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