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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390, 2021. 7. 6.]

【전문】

사 건 2021헌아390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6. 1. 2021헌아32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