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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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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1헌사525, 2021. 7. 6.]

【전문】

사 건 2021헌사525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은 명백히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