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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조력 요청 거부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762, 2021. 7. 13.]

【전문】

사 건 2021헌마762 변호인 조력 요청 거부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0. 10. 28.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 참여를 요청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및 사법경찰관이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6.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 사건 처분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에 관한 처분으로서 준항고의 대상이 된다(형사소송법 제417조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이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