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가.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소 취하의 동의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나.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하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66조는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준용된다. 다만 위 조항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만 보충적으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는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는 청구인과 대립되는 상대방 당사자로서 피청구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 제4항 내지 제6항의 적용이 배제되어, 청구인은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 내지 동의간주 없이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나.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하는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를 철회하여 심판절차의 계속을 소멸시키는 청구인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소송행위의 특질상 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표시주의가 관철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단 청구취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원칙적으로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266조
【참조판례】
가.헌재 1995. 12. 15. 95헌마221등, 판례집 7-2, 697, 747헌재 2003. 4. 24. 2001헌마386, 판례집 15-1, 443, 454헌재 2005. 2. 15. 2004헌마911, 공보 103, 544, 545헌재 2014. 2. 27. 2014헌마7, 판례집 26-1상, 310, 317
나.헌재 2005. 2. 15. 2004헌마911, 공보 103, 544, 545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107914 판결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김○○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재철
[주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는 청구인의 심판청구 취하로 2021. 5. 1. 종료되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6. 17. 주식회사○○기업에 건물 출입구 안내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0. 7. 19.자로 해고되었다. 청구인은 2020. 8. 24. 위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0. 10. 23.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1호, 제28조 제2항 및 제32조가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1.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전단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므로,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66조는 이 사건과 같은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준용된다(헌재 1995. 12. 14. 95헌마221등; 헌재 2003. 2. 11. 2001헌마386; 헌재 2005. 2. 15. 2004헌마911 참조). 다만 위 조항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만 보충적으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준용을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일률적으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함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는바(헌재 2014. 2. 27. 2014헌마7 참조), 이 사건과 같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는 청구인과 대립되는 상대방 당사자로서 피청구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 제4항 내지 제6항의 적용이 배제되어 청구인은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 내지 동의간주 없이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 5. 1. 서면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1. 5. 1. 종료되었다.
나.청구인은, 2021. 5. 1. ‘헌법소원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같은 날 취하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취하 철회서’를 제출하였고, 2021. 5. 7. ‘국선대리인선임취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다시 같은 날 ‘국선대리인선임취하철회서’를 제출하였으며, 2021. 5. 10. 국선대리인을 통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 보충서’를 제출하는 등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취하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하는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를 철회하여 심판절차의 계속을 소멸시키는 청구인의 우리 재판소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소송행위의 특질상 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표시주의가 관철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단 청구 취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원칙적으로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5. 2. 15. 2004헌마911;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107914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2021. 5. 1. 우리 재판소에 대하여 심판청구 취하의 소송행위를 하였고 그에 따라 일단 취하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청구인은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는 청구인의 심판청구 취하로 2021. 5. 1. 종료되었으므로 절차관계의 종료를 명백히 확인하는 의미에서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