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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9헌사302, 2021. 7. 15.]

【전문】

사 건 2019헌사30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주식회사 ○○환경

대표이사 변○○

대리인 법무법인 정론

담당변호사 서영득

본 안 사 건 2019헌마40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