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0헌사496, 2021. 7. 15.]
【전문】
사 건 2020헌사49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 모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병주
본 안 사 건 2020헌마340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