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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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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0헌사496, 2021. 7. 15.]

【전문】

사 건 2020헌사49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 모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병주

본 안 사 건 2020헌마340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