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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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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1헌사619, 2021. 7. 20.]

【전문】

사 건 2021헌사619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