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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사663 국선대리인선임신청
(2021헌마85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신 청 인 이○○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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