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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8조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447, 2021. 8. 10.]

【전문】

사 건 2021헌아447 근로기준법 제2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7. 13. 2021헌바17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6. 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1. 7. 13.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1헌바176).

나. 청구인은 2021. 7. 18.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18. 4. 3. 2018헌아139 결정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