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532, 2021. 9. 7.]

【전문】

사 건 2021헌아53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8. 17. 2021헌아48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18. 4. 3. 2018헌아139 결정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