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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사55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본 안 사 건 2019헌마551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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