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0헌사424, 2021. 9. 30.]
【전문】
사 건 2020헌사42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김○○
2. 이○○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정우, 모 이윤경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도담담당변호사 김남주, 김정환
피 신 청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본 안 사 건 2020헌마494 모의투표 불가 결정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