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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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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0헌사424, 2021. 9. 30.]

【전문】

사 건 2020헌사42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김○○

2. 이○○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정우, 모 이윤경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도담담당변호사 김남주, 김정환

피 신 청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본 안 사 건 2020헌마494 모의투표 불가 결정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