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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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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등 제한 신청

[전원재판부 2021헌사1123, 2021. 10. 28.]

【전문】

사 건 2021헌사1123 열람 등 제한 신청

신 청 인 전○○(변호사)

대리인 변호사 한용현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