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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311, 2021. 11. 16.]

【전문】

사 건 2021헌바311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