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633, 2021. 11. 16.]
【전문】
사 건 2021헌아633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0. 19. 2021헌아59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