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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1헌사1186, 2021. 12. 1.]

【전문】

사 건 2021헌사1186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대리인 변호사 황미옥

본 안 사 건 2021헌마1368 전국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결과 등 공개 행위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