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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678, 2021. 12. 1.]

【전문】

사 건 2021헌아678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1. 9. 2021헌아62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