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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439, 2021. 12. 6.]

【전문】

사 건 2021헌마143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원점검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21. 1. 12.경 금치 9일 처분을 받았는데 위 처분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11.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이 사건 금치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05. 1. 18. 2004헌마979; 헌재 2019. 10. 15. 2019헌마1101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