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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박탈 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699, 2021. 12. 7.]

【전문】

사 건 2021헌아699 시민권 박탈 취소(재심)

청 구 인 류○○(외국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0. 5. 2021헌마112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므로 정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