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9헌사569, 2021. 12. 23.]
【전문】
사 건 2019헌사56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조○○
대리인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조정, 상무균, 정극일, 최석완
본 안 사 건 2019헌마825 ○○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제2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