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 건 2020헌사124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곤
본 안 사 건 2020헌마1631 병역법 제2조 제2항 위헌확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