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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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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544, 2022. 1. 4.]

【전문】

사 건 2021헌마154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모○○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