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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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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535, 2022. 1. 11.]

【전문】

사 건 2021헌마1535 구금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4. 8. 구속기소(부산지방법원 2021고단1203)되어 현재까지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자로서, 구속과 관련하여 구속영장 제시 및 공소장부본 송달을 받은 바 없고, 청구인의 법관기피신청(부산지방법원 2021초기1399)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판절차정지결정서가 도달하지 않는 등 적법한 근거 없이 구금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1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 피고인이나 변호인 등은 법원에 구속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93조). 청구인은 기피신청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되었다는 이유로 구속취소청구를 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에서 2021. 8. 30. 기각결정을 받았고(2021초기1985), 항고(부산고등법원 2021로107) 및 재항고(대법원 2021모2806) 또한 모두 기각되어 그 결정이 2021. 11. 23. 확정되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래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원래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헌재 2018. 4. 10. 2018헌마281 등 참조). 기록상 구속취소청구 기각결정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구속사실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