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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577, 2022. 1. 11.]

【전문】

사 건 2021헌마1577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대리인 변호사 문광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관광진흥기구(이하 ‘관광진흥기구’라 한다)의 사무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0. 30.부터 2013. 11. 1.까지 연차휴가를 신청하였다가 관광진흥기구의 휴가승인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근무지를 벗어나거나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관광진흥기구는 2013. 11. 29. 청구인에게 근무지이탈, 지시불이행 등을 사유로 해고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절차를 거친 후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2014구합63732), 위 법원은 2015. 4. 9.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 의하여 사용자인 관광진흥기구가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휴가 승인을 얻지 못하였음에도 출근하지 아니한 이상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결하였다.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참조).

청구인의 주장내용에 의하더라도 늦어도 청구인의 해고에 대한 1심 행정사건의 판결이 선고된 2015. 4. 9.에는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