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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160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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