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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자격 미제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584, 2022. 1. 18.]

【전문】

사 건 2021헌마1584 공직선거 자격 미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당 대선후보 이○○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도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이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이 법치주의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이로 인하여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