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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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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1헌사1375, 2022. 1. 18.]

【전문】

사 건 2021헌사1375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