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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상고 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2헌마7, 2022. 1. 25.]

【전문】

사 건 2022헌마7 비상상고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검찰총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2015고정392),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 8. 11. 항소기각결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060). 이에 따라 위 판결은 2016. 11. 15.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 헌재 2016. 11. 24. 2015헌마11).

그런데 헌법상 또는 법령상 검찰총장인 피청구인이 특정한 경우 반드시 비상상고를 신청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다거나 헌법의 해석상 그러한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작위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를 해태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