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2헌사2, 2022. 1. 25.]
【전문】
사 건 2022헌사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의료법인 ○○재단
대표자 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백송담당변호사 김환수, 이환규
본 안 사 건 2022헌마9 구 의료급여법 제3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