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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규칙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2헌마50, 2022. 2. 8.]

【전문】

사 건 2022헌마50 자동차등록규칙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구 자동차등록규칙(국토해양부령 제247호, 2010. 6. 11. 개정된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21헌마1270 및 2021헌마1556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