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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553, 2022. 2. 15.]

【전문】

사 건 2021헌마155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선임을 명하는 취지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