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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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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2헌아41, 2022. 2. 8.]

【전문】

사 건 2022헌아41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21헌마855 결정을 받았고, 그에 관한 재심을 청구하여 2021헌아727 결정을 받았음에도 재차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