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전문】
사 건 2022헌마1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2015고정392),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 8. 11. 항소기각결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060). 이에 따라 위 판결은 2016. 11. 15.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 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작위가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를 해태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2. 1. 25. 각하 결정을 하였다(2022헌마7, 이하 ‘선행 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2. 1. 28. 선행 결정에 대한 재심과 더불어 나.항과 같은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다시 구함과 동시에, 성명불상의 부사관이 선행 결정 사건의 전자기록을 위작한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선행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선행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면서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나. 비상상고 부작위 위헌확인 청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부작위에 대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각하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다. 공전자기록위작 행위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막연히 성명불상자가 선행 결정 사건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일시나 방법 및 태양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