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2헌마175, 2022. 3. 8.]

【전문】

사 건 2022헌마17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세월호 참사에 대한 조사 등을 언급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헌재 2021. 12. 21. 2021헌마1501).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위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채, 위 각하결정의 심판청구서와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