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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89, 2022. 3. 8.]

【전문】

사 건 2022헌마18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대리인 변호사 곽정호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 3. 초순경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결정에 대한 통지를 수령하였으므로 이때부터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2. 1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